세금·세무
임대인과 입금처가 다르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자리톡이라는 것을 통해 월세 환급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얼굴 붉히는 일도 있다고해서
저는 그냥 조용히 혼자 처리하려고 임차대계약서랑 찍어서 확인하려니 임대인과 입금처의 이름이 다르단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네요
이러면 임대인에게 요구해야하는 별도의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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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없으시면 계좌이체 내역으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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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임대인과 입금해는 계좌의 명의가 다른 경우라도 가능한것이고 혹시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는 경ㅇ우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증빙으로 하면되고
임대인과 문자내역등을 첨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입금확인증을 별도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