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얼마정도 나올가요
1년 근무를 햇는데요.. 기본급이 227만원이고 추가수당을 받아서 4대보험 세금 40만원을 제외하고
평균 230을 받앗어요 명절에는 120% 지급을 받앗는데요
제가 9.10월달은 병가로 월급이 좀 적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실업급여가 계산이 되나요??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직 당시 연령이 50대 미만이면 150일, 50대 이상이면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전 직장 포함)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