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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인 회사 정리해고 부당해고 도와주세요.

정규직 / 입사한달 차 / 업무 태만, 건강상의 문제 등 근로자 문제없음

통화로 해고당했어요. 해고 내용은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 수순을 밟기로 했고, 이틀 후에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정리할 거라고 합니다.

통화로 전달 받았을 때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았고, 통화 종료후 문자로 해고 사유에 대해 물어보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했으며 계속 일하고 싶다 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해줄 말이 없으며 다른 직원에게도 똑같이 통보했다고 합니다.

아이폰이라 처음 통화 내용은 녹취 못했고요. 가지고 있는 건 문자 내역뿐입니다.

다음 주에 사용자와 만나서 얼굴 뵙고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전 부당 해고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어떤 질문들이나 말을 준비해 가야 하며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결론이 나오도록)

참고로 알아보니 회사는 정말 폐업하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저를 정리하려고 위에서 말이 나왔다고 자금관리 했던 직원분이 귀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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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부당해고라는 것을 인정할 리는 없고, 일단 해고라는 것만 인정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폐업을 한다면 정당한 해고가 될 것입니다.

  • 일단,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할 부분은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 즉, 해고한 사실입니다.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다시 입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건은 결국 노무사 선임이 필요하므로

    노무사 방문상담하시고 사건 의뢰하셔서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기본적으로 대화를 할때 녹취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해고가 발생한다면 적어주신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설명하는 해고 사유를 녹취하면 되고, 다만 어떤 형태로든 사직합의나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임응 명확히 하면 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고를 통보받았고 계속 의사를 밝혔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