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세종 쪽으로 학교를 가게 되었고 자취방을 찾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연세로 해서 1년마다 재계약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방을 알아보는데 부동산 측에서는 계약을 하고 연세 연말정산공제를 받고자 하면 계약금액의 10%를 더 추가로 집주인에게 내야한다고 하던데 원래 그게 합법인건가요???
전혀 합법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드러나기 때문에(즉 탈세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합니다. 특약에 월세세액공제시 월세의 10%를 추가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월세 계좌이체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