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2020. 07. 16. 14:10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결혼하고 나가면서 빈집이 생겨,

월세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월세값은 보증금 5000에 월세 50을 받으려 합니다.

월세에 부가세가 10% 붙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세금으로 내야하는 건가요? 세금으로 낸다면 나중에 따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반면, 상가 임대소득은 부가세 과세 소득입니다.

다음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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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임차하시는건가요? 상가를 임차하시는건가요?

    주택을 임차하시는 거면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상가를 임차하시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월세 50만원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5만원을 받으시고,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마다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매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보다 더 많을 경우, 환급이 됩니다. 상가 임대업의 경우, 매입 내역이 많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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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받으실 수도 없으시고 그에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도 필요없으시지만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월세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보아 대가를 수령하셔야 하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에 대해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0. 07. 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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