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임차하시는건가요? 상가를 임차하시는건가요?
주택을 임차하시는 거면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상가를 임차하시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월세 50만원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5만원을 받으시고,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마다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매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보다 더 많을 경우, 환급이 됩니다. 상가 임대업의 경우, 매입 내역이 많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