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넣을 때 무주택인지 봐주세요!!
부모님과 같이살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넣을 때 무주택으로 넣어도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 알려주세요
<부모님>
만 60이상
아파트1, 빌라1 소유
<본인>
만 30
공급87m²,전용36m²,2억 4천 오피스텔 1개 소유
(보증금300만원, 월세60만원 월세줌.)
(주택임대사업자(구청등록) 내고 임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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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한 오피스텔 전용 36m2이라 무주택 위치에서 주택을 청약할 수 있으나 현재 부모님 함께 거주 중이니 세대주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으면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 두 분다 만 60세가 넘으셨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청약은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여부: (해당 없음)
무주택 세대주 여부: (해당 없음)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해당 없음)
이유: 본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이 *
전용 20㎡ 이상이면서 주거용(임대사업자 등록 포함)이므로 주택으로 간주됨. 따라서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