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닝 자동차를 지인에게 구입하였는데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을 깍아준다는게 정말인가요?
모닝 자동차를 지인에게 구입하였는데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을 조금 깍아주는건가요?
지인이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데 경차를 구입하자 회사에서 세금을 더 깍아 줬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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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유한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급여로 차량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허나 실무상은 차량만 있으면 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20만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비록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자 명의의 자동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매월 회사로부터
받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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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차로 출퇴근할 경우, 매월 급여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급여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