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비록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자 명의의 자동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매월 회사로부터
받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