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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좀 하려고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안쓴 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곧 휴가가 다가오는데요 요식업쪽에서 일하는데 이번 명절도 명절 쉰다고 말이 나와서 쉬긴했는데 명절지나고나서 사장이 내년부터 명절때 쉬지말고 일해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솔직히 너무 직원생각안하고 돈에만 집착하는거 같아요 근무한지는 7개월차 접어듭니다 브레이크타임도 없구요 그시간에 가게 매출올리길 바라는 업장입니다 근데 듣기론 저희가 매장이 3개인데 총직원수가 20명쯤됩니다 근데 본점은 족발집이고 저는 국밥집인데 급여주는 곳은 족발집이고 연말정산할때 세무서분이 뽑아준자료보니까 족발집에서 돈받은걸로 되있는데 그럼 5인이상사업장이 맞는거죠? 여기 국밥집은 직원이 홀1명 주방 저1명 이렇게 돌아가는데 힘들어도 미래를위해 참고 일하는데 근무시간이 오전9시부터 저녁9시까진데 배달을 9시부터 저녜9시40분까지 열어놔서 정시출근 정시퇴근이 불가능한업장입니다 근데 여기 급여명세서 표를보면 휴가 얘기가 나와있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요 아마 여름 휴가도 안줄거같아서요 도저히 힘들어서 그것마저 돈때문에 없앤다면 제가 더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월차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업장이고 브레이크 얘기 꺼내니까 손님없을때 앉아서 쉬는게 브레이크라고 말씀을하시고 요식업은 원래 브레이크가없다고 단정 지으시더라구요 그러니 할말이 없죠..근데 휴가란 도 명세서에 있던데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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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개월간 영업일마다 근무한 인원을 산정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여름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회사가 부여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4시간 이상 근로 시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서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국밥집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족발집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표자이고 인사노무 및 회계관리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회사 규모를 따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