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생각중인데요
지금 상황에선 비조정대상지역인데
매수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묶이기 전에 매수했더라도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의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향후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주택의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시점에 2년이상 보유만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일(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취득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향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추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였어야 하며,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은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