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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완전여유있는지휘자
완전여유있는지휘자

조정대상지역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생각중인데요

지금 상황에선 비조정대상지역인데

매수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묶이기 전에 매수했더라도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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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의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향후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주택의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시점에 2년이상 보유만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일(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취득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향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추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였어야 하며,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은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