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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나무늘보192
매너있는나무늘보19221.01.03

부가세 신고 국세청에서 하면되나요?

처음하는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ㅠㅠ 서류준비나 따로 제가 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세금폭탄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제가 어떤걸하면 되는지 상세한답변 부탁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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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세 신고의 경우, 홈택스 / 관할 세무서 방문 / 세무 회계사 등 신고대행 의뢰 (약간의 수수료)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보통 기본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는 매출, 매입 내역등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서 주어진 정보가 없어 자세히 말씀드리기 힘든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우선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먼저 밝히셔야 그 사업자의 성격과 업종에 따라 안내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시어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 동안 매출과 매입의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시거나 신고여건이 안되시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마 2020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신고텝에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간이과세자 텝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매출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세액을 차감후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정도로 볼수 있으며, 매입에 대한 증빙이 있어도, 접대비, 비영업용승용차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하는 증빙중 수기세금계산서, 수기계산서를 모두 모으고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홈택스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매출시 발행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서류를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내역과 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입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홈택스에서 죄회되는 것과 비교하여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