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LA다저스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갖기 위해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청년이 달걀을 던져 검거가 되었는데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된다하는데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형법에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반의사불벌죄는 원칙적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범죄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즉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며 크게 폭행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이 존재합니다. 즉 반의사불벌죄는 합의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대표적 범죄가 폭행죄, 협박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수사나 공소 제기는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