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형법에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반의사불벌죄는 원칙적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범죄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즉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며 크게 폭행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이 존재합니다. 즉 반의사불벌죄는 합의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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