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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담보주택을 이용하는게 괜찮은가요?

처가집 장인어른께서 살고계신 집이 덩어리가 커서 불편하다고 팔려고해도 안팔린다고 주택연금 담보주택이라는 것을 듣고오셔서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노후 자금 마련과 주거 안정을 돕는 매우 안전하고 검증된 국가 제도입니다. 장인어름처럼 주택 규모가 커서 매매가 잘 되지 않지만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택연금 가입은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자기가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국가가 보증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집값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처음 가입할 대 책정된 연금 지급액이 평생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 후 주택을 처분했을 때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적으면 남은 차액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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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고 부동산을 유동 자산으로 바꿔주는 연금입니다.

    평생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며 합리적으로 재산을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일단 주택연금은 결국은 담보 대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도 당장 현금 흐름이 없고 자녀분들도 크게 도울 수 없다면

    자신의 집을 활용해서 연금처럼 받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 시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자녀가 부양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 상당히 안정적인 선택지입니다. 국가(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해도 이미 받은 연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사망 후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가입 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해 신중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집을 상속할 계획이 있다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점은 가족과 미리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