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및 일반 증여 시 차이점
부동산 현재 상황 : 현재 집가격이 샀을 때 기준으로 5000~6000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거래가 기준)
부담부 증여 / 일반 증여 시 취득세/양도세 신고하는 부분만 틀리고 나머지 서류 부분은 똑같은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머지 서류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를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채무를 초과하는 자산가치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게되므로 이를 입증해야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담부 증여시 부담분(채무분)은 양도소득세, 나머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 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각각 신고서가 다르고, 필요서류도 관련 증빙서류이지만 미미하게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고서 양식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약서, 비용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되고 증여세는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부증여시에는 부담부증여계약서가, 일반 증여시에는 증여계약서가 필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채무를 초과하는 증여재산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반 증여는 증여세만 과세될 것입니다. 등기와 관련하여서는 등기소 혹은 처리해주시는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부증여시 필요서류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부담부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양도세 관련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부담부증여는 부담부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와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가 유상이전되는 부분은 증여자(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며, 전체 증여재산가액중 채무액을 제외한 가액은
수증자(양수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건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