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추석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1.5배 줘야하나요?

10월 2일 추석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고 저희 회사는 20인 이하 작은 회사인데 전 직원 출근해야합니다.이날 일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서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하며

      만약 해당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월급 안에 유급휴일수당은 포함돼 있으므로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