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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추억의발라드
추억의발라드

편의점에 들어와 불손한 행동을 하던 젊은이가 항의하자 쳐 맞을래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더니,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들이밀며 보여 주다니 이것은 엄연한 성추행 아닌가요?

젊은 사람이 어느 편의점에 들어와 문을 세게 여닫고 물건 값으로 돈을 탁탁 던지고 불손한 행동을 하자, 편의점 점원이 항의하자 이 사람 오히려 "너 쳐 맞을래" 손을 들어 때릴 시늉을 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더니, 급기야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들이밀며 보여 주다니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다니요. 이것은 엄연한 폭력행위이자 성추행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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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 것이라면 폭행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협박이나,

    그 이후의 성기를 드러낸 행위에서 강제추행 또는 공연음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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