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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고슴도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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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본 취업비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인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인 설립 후,

초기 셋업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법인은 상장회사이고,

일본법인에 매출이나 상주직원은 없으며 법인만 설립해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직원들을 채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1. 기업 내 전근

    •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2. 일본 취업비자 서포트

    • 일본법인에 매출액이나 상주직원이 없는 경우,

      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만약 다른 방법으로 취업비자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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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일본 취업비자 발급 시, 고용주의 사업 안정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따라서 일본 법인에 매출이나 상주 직원이 없는 경우, 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회사인 한국 법인이 상장회사로서 안정적인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일본 법인의 사업 계획과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일본 법인으로 전근시키는 경우, '기업 내 전근' 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인사 이동을 지원하며, 일본 법인의 매출이나 상주 직원 유무보다는 모회사의 안정성과 직원의 경력 등이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의 재무제표, 사업 계획서, 전근 직원의 경력 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면 취업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