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직/이직 후 1년 이내 기간까지만 지급된다는데, 퇴직-취직-퇴직 순이면 첫 퇴직/이직부터 1년이내 인지요? 아니면 두번째 퇴직부터 1년이내 인지요?
제가 50대 중반으로 올해 3월 30년 직장을 희망퇴직을 하였는데, 정규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25년 5월 중 취업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약 3개월 후 계약 만료로 퇴사가 되면, 실업급여 수령 기산은 25년 3월 정규직 퇴사 시점부터 1년 이내 마무리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기간제 계약직 계약 종료시점인 25년 8월부터 기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한 날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되므로,
정규직 자발적 퇴사는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후 기간제 근로 종료(비자발적 이직)는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준일은 정규직 퇴사일이 아닌, 기간제 계약 종료일인 2025년 8월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1년 이내입니다(25.8.부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인 25년 8월부터 1년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 후 다시 퇴사한 경우 새로운 실업급여 요건(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재실업신고를 해야하고 기간은 종전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입니다. 따라서ㅈ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기산은 25년 3월 정규직 퇴사 시점부터 1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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