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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존경받는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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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임차인의 월세를 2개월 면제를 해주려고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항을 특야사항으로 넣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조건으로, 임대차 개시일부터 2개월간의 월차임(월세)을 면제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면제받은 월차임 전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월차임의 반환은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의 의무이며, 임대인은 면제된 월차임의 반환과는 별도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본 조항에 따른 반환 의무는 계약 해지 사유의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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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계약 조항들은 달리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다. 2개월치 월세를 면제해 주시는 대신 부과한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으로도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고 내용도 문제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