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창백한치타153
창백한치타153

퇴직이 예정되어 연차사용중인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2023년 말 기준 재직자(휴직자 제외)를 대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것을 검토중입니다.

현재 의사결정이 완료된 사항은 아닙니다.

검토중인 단계로 결정 전 퇴직한 사람은 제외하지만

퇴직일자가 미도래 한 직원도 특별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연차소진 후 퇴사하기 위해 미출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특별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이 중요할 것 입니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연차소진중인 직원에게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재직자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예정이지만 연차소진으로 재직중인 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가/휴직 중인 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직예정자에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특별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별도 내용이 없고 퇴사예정 근로자가 상여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미지급을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