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이 예정되어 연차사용중인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2023년 말 기준 재직자(휴직자 제외)를 대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것을 검토중입니다.
현재 의사결정이 완료된 사항은 아닙니다.
검토중인 단계로 결정 전 퇴직한 사람은 제외하지만
퇴직일자가 미도래 한 직원도 특별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연차소진 후 퇴사하기 위해 미출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특별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이 중요할 것 입니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연차소진중인 직원에게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재직자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예정이지만 연차소진으로 재직중인 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가/휴직 중인 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직예정자에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특별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별도 내용이 없고 퇴사예정 근로자가 상여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미지급을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