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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21.10.06

긴급생계자금을 받는 조건은어떻게 되나요?

제가 저번달에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일을 그만둔 상태인데 제가 빚도1억이상이 있고 재산은 없는상태이고요.가족은4인가족이고요.저같은 경우도 긴급생계자금이라는걸 받을 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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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