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병원에 방문하게되는 비용 등은 상대측에서 부담을 하는건가요?

만약 상대방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다면 차 수리비용 및 병원비 등은 상대측에서 부담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담해야하는 부분도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다면 차 수리비용 및 병원비 등은 상대측에서 부담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담해야하는 부분도 있는건가요?

    :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상대방이 차량 수리비 및 병원비는 전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과실이 100%가 아니고 일부 과실이면 본인 과실도 있다면

    차량수리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병원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전부 부담을 하게 되나, 경상환자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초과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 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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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불보증이란게 있어서 자보시,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 후 내원할 병원에 지불보증해달라고 하면,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부담은 상대방이 합니다.

  • 교통사고로 상대 자동차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 자동차보험 대인으로 처리가 되어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치료비 지급합니다.

    다만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 교통사고는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하고 보상받게 되는데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접수 번호로 공업소에 가서 수리와

    렌트를 받으면 되고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에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 지불 보증서를

    받아 피해자인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부담을 시키게 되는데 일단 환자가 부담한 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라면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 보내주면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을 결정합니다. 피해자 무과실 사고이면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서  전부 부담하고, 쌍방사고이면 과실비율로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