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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숙박업으로 변경가능한 주택인지 봐주세요

단독주택을 매입해 숙박업으로 부수입을 창출하고싶어 알아보고있습니다
주택이 펜션같은 숙박업으로 허가가 나려면 조건들이 있던데 봐도봐도 잘모르겠어요
매입하려는 주택이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입니다

숙박업으로 허가가 가능한곳일까요
그이외에도 더 알아봐야할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업은 일반적인 모텔,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업 등 이 있습니다.

    창업 가능 지역은 일반적으로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일부에서만 설치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관광진흥법 제 16조 제5항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에 지정한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이 가능하지만 일부 모르는 개발 전문가분들은 농어촌 민박이나 외국인 도시 민박업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 숙박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주로 경관 보전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일정 조건 하에 숙박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관광숙박시설(펜션 포함)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주택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 숙박업으로 전환하는 용도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허가가 가능한 숙박 시설 유형(예: 농어촌민박, 펜션 등)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은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확장이나 고층 건물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과 및 보건소에 해당 주택의 숙박업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하고 절차을 먼저 숙지를 한 후 투자를 하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