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21년 9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3년 9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 5일에 퇴사하더라도
15개의 미사용 수당이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3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는 전년도에 80%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1.9.2. 입사
22.9.1.까지 매월 개근시 11일 발생
22.9.2. 15일 발생(21.9.2.-22.9.1.까지 출근율80%이상 충족시)
23.9.2. 15일 발생(22.9.2.-23.9.1.까지 출근율 80% 충족시)
즉 22.9.2.부터 23.9.1.까지 출근율 80%이상 채우시면 23.9.2.에 15일 발생하며, 9.5.퇴사시 15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사측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 9. 2.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위 카톡 내용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9.2.부터 2023.9.1.근무에 의하여 2023.9.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9.5.에 퇴사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주장이 맞습니다. 2022.9.2.~2023.9.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9.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9.5.에 퇴사함에 따라 15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시
21.09.02 입사 ~ 22.09.01 1년, 출근율80% 충족시 22.09.02 연차 15개 발생
22.09.02~23.09.01 1년, 출근율 80% 충족시 23.09.02 연차 15개 발생
즉, 09.02 부터 연차 15개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시고 연차미용시 09.05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수당 15일치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