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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일 연차발생 지급 **


2021.09.02입사

2023.09.05퇴사 시

2023.09.03에 연차 15개발생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고있는거랑 다르게 말씀하시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회사 내규 규정에 따라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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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21년 9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3년 9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 5일에 퇴사하더라도

    15개의 미사용 수당이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3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는 전년도에 80%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1.9.2. 입사

    22.9.1.까지 매월 개근시 11일 발생


    22.9.2. 15일 발생(21.9.2.-22.9.1.까지 출근율80%이상 충족시)


    23.9.2. 15일 발생(22.9.2.-23.9.1.까지 출근율 80% 충족시)


    즉 22.9.2.부터 23.9.1.까지 출근율 80%이상 채우시면 23.9.2.에 15일 발생하며, 9.5.퇴사시 15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사측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 9. 2.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위 카톡 내용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9.2.부터 2023.9.1.근무에 의하여 2023.9.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9.5.에 퇴사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주장이 맞습니다. 2022.9.2.~2023.9.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9.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9.5.에 퇴사함에 따라 15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시


    21.09.02 입사 ~ 22.09.01 1년, 출근율80% 충족시 22.09.02 연차 15개 발생


    22.09.02~23.09.01 1년, 출근율 80% 충족시 23.09.02 연차 15개 발생


    즉, 09.02 부터 연차 15개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시고 연차미용시 09.05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수당 15일치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