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합병시 2주짜리는 어떻게 되나요

한 종목을 2주 매입했습니다. 주식합병을 1대 10 의 비율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2주는 휴지가 되나요?

오늘 거래재개일인데 잔고에서 사라졌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합병하거나 그리고 위의처럼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를 할경우에도 3주당 아니면 4주당 1주를 지급할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위의 합병시에는 0.2주가 되는것이며 무상증자나 주식의 배당의 경우에는 0.25가 됩니다. 이런것을 흔히 단주라고 부릅니다.

    즉 1주가 되지 않는 단주는 매도나 매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현재의 시세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전상해서 지급합니다. 즉 0.2주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현재시세로 환산해서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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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합병하게 될 때에 합병 비율에 맞지 않는 주식을 보유 중이시라면

    남는 주식은 자동으로 현금으로 정산이 되어서

    투자자들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대 10 합병비율이면 10주가 있어야 신주 1주로 교환됩니다. 2주만 보유한 경우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데, 단수주는 현금으로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잔고에서 사라진 것은 합병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증권사 고객센터에 단수주 현금 정산 일정을 확인하시면 정확한 금액과 입금 시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합병으로 1주 미만이 된 단주 2주는 사라지거나 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합병 신주가 상장되는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현금으로 복귀하여 예수금으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