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시 혹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지방에 있는 소형아파트 봐놓은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깔끔하게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상 문제 되는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혹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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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를 할때는 서류사항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본인확인을 하고 부동산과 가격조정을 해서 계약서 쓰기전에 계약금,중도금,잔금 처리를 어떻게 할건지 미리협의 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대로 실행하고 등기이전까지 마치면 계약이 끝난것으로 봅니다
맘에드는 집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매수시 진행과정은 동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잔금 전 또는 잔금일에 말소처리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금 입금하기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신분증 대조하여 소유자유무 확인. 특약사항에 하자담보책임 기간 확인, 잔금전 공과금은 매도자가 부담.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세입자 명도여부 등을 확인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물건에 하자가 없고 등기부등본상 깨끗하다면 계약서 작성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하게 요구할 사항이 있을 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 문제 될 시 특약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