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영민한염소275
영민한염소27522.01.06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관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이 이번 7월부터 바뀌는 것으로 아는데요. 국민연금받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실수령금액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하고 적용비율 또한 실수령금액의 100%로 적용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18년 7월에 개편된 기준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요.

    ▶ 연소득 3,400만원 초과

    ▶ 과세표준 금액 5억 4천만원 초과,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과세표준 9억 이상시 탈락

    ▶ 공시지가 15억 초과 시, 소득 관계 없이 자격 상실

    ▶ 주택임대수입 기준 초과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새롭게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 과세표준 금액 3억 6천만원 초과,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과세표준 9억 이상시 탈락

    ▶ 공시지가 15억 초과 시, 소득 관계 없이 자격 상실

    ▶ 주택임대수입기준 초과

    ​연소득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을 합쳐서 연간소득 1천만원입니다.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도 다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제외되고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전액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