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역 내부의 인도에 주차하는것도 범칙금 대상인가요?

서울에 내부에 있는 길인데 여기 한쪽에 인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차를 대놓는것도 범칙금 대상인가요?

법적으로 도로, 인도로 지정이 되는곳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인도에 주차하는 것 자체가 해당 지역에 관계 없이 범칙금 내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황색 실선이 있는 경우 주정차가 제한되므로 마찬가지로 범칙금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