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역 내부의 인도에 주차하는것도 범칙금 대상인가요?
서울에 내부에 있는 길인데 여기 한쪽에 인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차를 대놓는것도 범칙금 대상인가요?
법적으로 도로, 인도로 지정이 되는곳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인도에 주차하는 것 자체가 해당 지역에 관계 없이 범칙금 내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황색 실선이 있는 경우 주정차가 제한되므로 마찬가지로 범칙금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