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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완벽한거위
상가 입대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자가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늦으면 가산세가 있다는데,
조금 늦게 발급하거나 한번에 발급해도 가산세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6월에 종이로 1~6월 각각 작성하셔서 임차인에게 주셔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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