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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니댕댕
서니댕댕

이마트 주차장 이렇게 좁은데 중앙선 있나요?

이마트 주차장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ㅜㅜ 편도선이여서 진입하고 출차가 같이 도는 2차선도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검은 색 차량보고 우회전하려고 정지하고 기다리는 순간 반대편 올라오는 차량이 조수석 쪽 범퍼를 쳐버렸다. 그리고는 제가 중앙선 침범 했다고 무슨 5대5로 비율이라고 뭐라뭐라 하는 데 열받아요. 보험처리하자고는 하는데요. 이마트 중앙선라인 의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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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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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사고시 주차장 도로 상황, 중앙선 유무 등이 과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고 내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차장내 도로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도로교통법상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사적인 부분으로 법률적으로는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차량의 통행은 우측 통행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님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님의 내용은 정지 대기중 올라오는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판단되어 님에게도 일부 과실은 없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인 과실을 산정하는 데에는 해당 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원인이 된 경우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없는 상황(통로가 중앙선을 밟아야 통행이 가능하거나 다른 차량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과실이 산정이 되어 있고 질문자님 차량이 정차 중이였는데 그것을 못 보고 사고를

    낸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험 회사에 접수 후에 보험 회사의 과실 산정을 기다려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