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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타조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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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영재학교 재학생에 대한 청소년보호 대상의 적용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욱법이 아닌 영재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만 18세 이상이어도 초중등교육법 2조에서 정의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면 심야 피시방 이용,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시청 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영재학교 재학생의 심야 피시방 이용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이용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초중등교육법과 영재교육진흥법 사이의 관계 (수직 관계인지 수평관계인지),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의 각종학교에 영재학교가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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