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야 학원 운영 고발
경기도 지역에 초,중,고등학생을 원생으로 하는 태권도 학원이 있는데
밤 10시 이후, 자정 넘어서까지 운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 건강권, 수면권 등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밤 10시까지로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세웠다는데요
이 학원을 청소년 기본적 인권 침해로 고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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