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명의의 나대지를 상속받아 팔때 양도세 감면이 될까요
지금 공시지가 15억인데 50년간 버려둬서 동네사람들이 농사짓는데
지금 세금이 너무 많아서 세맨해서 적재장같은걸로 빌려줄려고 하는데요
370평이라 세맨하는 비용도 5천이상 나올꺼같은데 전에 알아보니 이거 팔면 양도소득세만 9억쯤나올꺼같다던데요
아버지 돈으로 땅 다지기와 세멘하고 10년이상 지난후 상속받아 팔때 간이영수증과은행이체내역내면 양도소득세 감면될까요
상속세를 내고 난후에 한참후에 팔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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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보유하는 중에 토지의 가치 상승을 위한 자본적지출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향후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멘트포장 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국세청
등에 미리 문의를 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경비로 공제가 되어 일부 양도세 절세는 가능하나 절세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