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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귀뚜라미183
엄격한귀뚜라미18322.03.07

멸실신고된 나대지 매매할 경우 세금

아빠로부터 증여받은지 10년째 되는데요 3년차쯤 그 땅에 있던 농가주택이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폐가) 주변 주민분들도 없애달라고 하셔서 헐어버리면서 멸실신고 후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비사업용이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중과세를 좀 절세할 방법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던지 할 경우 몇년을 해야할지 그러면 얼마나 절세를 할 수 있을지 부탁드릴게요ㅠㅠ.......그냥 평민인데 세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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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하며 기본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나대지를 사업용토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무인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멸실된 후 2년 내에 양도할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할 수 있으나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