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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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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멸실신고하고 나대지로 두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40년된 주택을 상속오로 받았는 데, 주택은 거의 폐가 수준으로 새로 짓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할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서 나대지로 두면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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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사업용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이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물 없는 나대지 등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대상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비사업용토지일 경우 양도하신다면 중과세율 10%가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