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사채..알고 써도 도움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당시에는 금융권 대출이 모두 부결돼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리석은 섣부른 판단으로 개인돈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지인가족직장 주변인들 정보를 담보로 다 가져가고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까지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내 상환을 얘기하고

차용증에서는 상환하게 될 금액 그리고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주변인에 추심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 여부 그런거 뭐 다 작성하고 목돈이 나갈 일이 있어 세곳에서 받았어요..그런데 28일까지 갚아야 하는 각각의 상환금이

업체 1 이자 66%

업체 2 이자 80%

업체 3 이자 100%

이렇게되서 결과적으로 빌린돈에 두배에 달하는 금액을 줘야하는데 그 돈을 상환 할 여력도 되지 못할 굿 같습니다…

저처럼 개인돈을 알고 썻다고 하더라도

추심이나 이런 절차에서 보호받고 그럴 수 있을까요..

추심이 너무 두려워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알고 썼다고 해도 사실 법정이자는 연 20%가 최고 입니다.

    법으로 가시면 전부 무효이죠. 또한 채권추심법에 의해 받아간 연락처로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도 불법 추심입니다.

    1차적으로 금감원에서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하십시오.

    이를 신청하고 나면 본인에게 직접적인 추심은 일단 피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사채 협박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사채를 불법이 줄 알고 썼다고 하더라도 법에 어긋난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부터 정부의 보호와 도움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업체들이 요구한 60%에서 100%의 이자는 모두 불법이므로 법정 최고이율인 20%를 초과한 이자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원금 상환으로 차감되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 저 해야 할 일은 금융감독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하여 사채업자의 연락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사채업자는 채무자 본인이나 가족, 직장에 직접 연락하여 추심할 수 없으며 오직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연이율이 66~100%정도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이자라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통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불법 추심과 연락을 차단하시고,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법정 최대 이율을 넘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불법이 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리적 압박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혼자 고통받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아서 해당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불법은 확실하니 안 갚아도 된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언제나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작성하신 차용증이나 추심 동의 문구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고 반사회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원금과 합법적 이자 외의 초과금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불법추심을 막고 가족과 지인연락까지 차단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2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당장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