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처벌에 대하여.. 참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저작권침해최 처벌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법을 찾아보니 남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인터넷에 게시하기만 해도 , 저작권침해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던데요.
그런데 실제 한국 문화를 보면,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남의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출처를 표기하고 비영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또한 사전 허가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형사 처벌을 감수하고 있다는 건가요?
법과 현실의 괴리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고소하더라도 무죄가 자주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어 모든 경우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2023. 8. 8.>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창작물을 만들거나 유튜브 등 공개적인 공간에 게시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오히려 홍보가 되어 유리한 경우 등) 고소가 되더라도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저작권법에 무지한 경우가 많으며 처벌을 감수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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