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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Kevin323.07.26

가상화폐 소득은 세금 신고를 언제 하나요?

가상화폐 소득은 세금 신고를 언제 하나요?

자꾸 소득 시점이 미뤄지는 느낌이 드는데 언제부터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소나 이런 곳을 운영하는 가상화폐 사업자는 이미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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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야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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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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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은 2025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현재는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증여로 인한 세금은 현재도 과세되고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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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기타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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