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야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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