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해서 전입한지 3일이 되가는데,이사 해도 문제는 없나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대출 돌려받고 나가려고 해요.
1. 그 과정 좀 알려주세요.
2. 집주인에겐 아무래도 민폐가 맞긴하겠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3일이든 일년이든 일단 임차인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생긴 것이로군요.
이때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드리고(문자 등), 님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과 계약체결케 하고 나서야만, 님은 보증금을 받아 이사하시면 되겠습니다.(이때 복비는 임차인인 님이 부담)
잘 해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전달하고 집주인과 먼저 협의 하셔야 합니다. 즉 다음 세입자와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할테니 양해를 구해야합니다. 이는 통보가 아닌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거절하면? 보증금은 만기때까지 돌려받기 힘듭니다.
전입 3일만에 계약해지를 하신다고 하시면 임대인에게는 민폐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동의안하면 임차인이 할 수 있은부분이 없다는걸 안다면 더 큰 부분을 요구할수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일지 모르겠지만 사정이 가야한다면 가야지요. 다만, 계약기간동안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는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고 집을 빼시면 됩니다.
주인에게는 큰 불편까지는 없겠지만 다시 시간내서 계약도 해야되고 하니 약간의 폐가 있다면 있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안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 합니다
계약 하신지 얼마 안되신것 같은데 전세 계약하신 공인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신후(직접 임대신과 협의 하셔도 됨)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셔서 임대인을 통해 보증금을 돌 려받고 이사 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세계약 하신 공인중개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