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을때 녹취를 하고 보내주어도 되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불법유턴을 하려다 제가 추돌을 했는데 상대방 바쁘다고 명함을주고 가려고 하는데 100%잘못했다고 시인했는데 녹취만하고 보내줘도 되나요.

저는 보험회사 직원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불법유턴을 하려다 제가 추돌을 했는데 상대방 바쁘다고 명함을주고 가려고 하는데 100%잘못했다고 시인했는데 녹취만하고 보내줘도 되나요.

    :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내용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사고내용 즉 상대방이 불법유턴을 하다가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내차량과 사고가 났다는 사고내용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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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여 접수번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대물접수, 부상이 있을 경우 대인접수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불법 유턴을 했다는 녹취가 있다면 그 부분은 그자체리 유리할 수는 있으나 이후에 말을 바꾸게 되면

    결국은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로 질문자님이 피할 수 없는 사고인 점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 보험사도 피보험자가 백프로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어지간하면 그 과실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나

    일부 보험사와 공제 조합의 경우 그 주장과는 별도로 보험사에서 쌍방 과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일 방향으로 진행 중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후에 불법 유턴이 아닌 차선 변경 중

    사고로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기에 불법 유턴 중 사고인점은 경찰 신고로 확인을 해 둠이 좋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불법 유턴을 하여 반대 차선에서 넘어왔다면 이 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이기 때문에

    이 때에는 경찰 신고시에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