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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

교토하고 대인접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정차중인차 옆으로 비껴갈려다 뒷범퍼를 긁었습니다 90만원 대물견적나왔고요 차주가 강아지산책중에 줄에걸려넘어져서 팔 엑스레이 찍으러 가는중이라고 하면서 이사고로 다친건 없으니 대인은 필요없다해서 대물만 접수해줬구요 얼마후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대인접수를 원한다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입원을 했다고 연락이왔네요 산책중 다친팔을 사고때문이라 거짓말하면서 입원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가서 사고접수하고 경미한사고로 판단받으면 입원 대인을 취소시킬수있을까요?

제가 오른쪽포터이고 오르막길정차중이라 스친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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