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보험 저는 피해자입니다
강아지와 산책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차가와서 보행자인 저와 강아지를 쳤습니다(목줄 착용)
근데 알고보니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군요... 진단은 2주 나왓고 타박상으로 등과 허리 목이 불편하지만 골절은없고 강아지는 살짝 다리를 아파합니다.
개인합의로 합의를 보던, 제 자동차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로 넘어가던 둘 중 하나같은데
제가 직업 가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개인 합의로 넘어갈 시 상대편 보험 담당자를 통해도 되나요?
강아지가 아직 다리를 아파해서 합의보고싶지않지만, 강아지는 대물로 들어가서 보상도 못받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합의의사가 있으시면, 상대편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강아지는 대물이 맞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합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가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와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하며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 경찰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직업 가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개인 합의로 넘어갈 시 상대편 보험 담당자를 통해도 되나요?
: 상대방측 보험 담당자를 통해 할 수도 있으나, 통상 보험사 담당자는 개인합의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않아 의견을 전달한다면 의견을 전달해줄수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더라도 대물 배상은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되나 대물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상대방은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으로 인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대물과 대인배상2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와 대물손해(강아지)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거나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때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 담당자가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