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가 저 있는곳에 물건을 놔두고갔어요
제가 전남친을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상태거든요
전남친이 저 있는 병원간호사한테 이 물건 저한테 전달해달라고 하고 갔는데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갔는데
이 물건 만약 받아서 썼으면 재판볼때 제가 분리해질수있나요?
물건은 아기옷 용품이구요
아이아빠인데 혼인신고는 안되어있는데 만약에 아이를 보여준다거나 이랬을때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갈때 판사가 스토킹 신고까지했는데 왜 그물건을 받고 아이까지 보여줬냐 이렇게 저한테도 책임을 물을수있는지요?연락왔을때 답장을해도 전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법적 쟁점
현재 스토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가 귀하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한 경우, 귀하가 이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문제 삼는 핵심은 가해자의 스토킹 의도와 위법성, 그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대응 여부입니다. 아기용품과 같이 필수적이거나 일상적 관리 목적의 물품이라면, 재판에서 귀하가 이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 가해행위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아이 접촉 관련
혼인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아이 양육·면접 교섭과 관련해 법원이 부모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아이가 보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토킹과 관련해 법원에서 가해자의 접근이나 압박 수단으로 이용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신고 기록과 함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법
물건 수령 시: 안전하게 수령 후 바로 증거자료(사진, 날짜, 전달 경로) 기록. 필요 시 경찰/검찰에 사실 보고.
연락·문자 대응: 가능하면 직접 답장보다는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예: 메시지 저장, 캡처)으로 관리. 불필요한 감정적 교류는 피해.
재판 대비: 재판 시, 물건 수령 및 아이 접촉이 스토킹 방지·아이 양육 목적임을 명확히 설명 가능하도록 자료 확보.
정리하면, 물건 수령이나 최소한의 아이 접촉만으로 귀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교류를 최소화하며, 재판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바, 가해자가 주고 간 물건을 사용했거나 답장을 했다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부분을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스토킹 범행이 문제되는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고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