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령연금을 수급이 시작되어서 대략 30만원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서 소득환산 금액이 오르게되면 연금 지급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다소 오르면 연금지급액 수령이 다소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p
아래 사이트에서 기초연금의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계산 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