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금 요구 후 피해자 남편의 합의금 재요구시
자전거(본인)와 자동차(피해자) 접촉사고 후 자전거(본인)이 가해자로 판단되어 합의를 하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00대 0으로 하고 350을 요구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피해자 남편이 피해자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본인과 연락하자고 한 뒤 합의금을 갑자기 더 요구하고 있는데
차량수리비는 280만원이였습니다.(외제차라서 비싸다고 본인들말로는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 남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합의금을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을 재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아니면 민형사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와 자동차 접촉사고 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추가 요구를 하는 상황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 측의 추가 요구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수리비 외에 어떤 부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피해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합의금 증액 요구가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자 측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미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추가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정중하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했다면 이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측에서 계속해서 추가 요구를 하거나 합의를 거부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합의금 규모를 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를 진행하며,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합의가 완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 측의 가족이 상대방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합의를 추가로 협의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합의안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