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9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9월 15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9월 16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종료시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더라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2025년 9월 15일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9월 16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1년하고 1일을 근무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내용 참조
2025년 9월 15일 ~ 2026년 9월 14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6년 9월 1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6년 9월 16일 이후에 퇴사하면서,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