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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협동적인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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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근로계약 이후.. 궁금합니다

작년 25.9.15. 입사이후 1년근무..

올해 26.9.15.까지 근무이후

퇴직금 받으려고 합니다.

올해 최저시급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했는데.. 입사일자(동일)와

계약기간 올해 1년(26.1.1.~12.31.)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제가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9월 15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연차갯수는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9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9월 15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9월 16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종료시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더라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2025년 9월 15일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9월 16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1년하고 1일을 근무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내용 참조

    • 2025년 9월 15일 ~ 2026년 9월 14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6년 9월 1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6년 9월 16일 이후에 퇴사하면서,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15일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9월 15일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소 1년이 되는 26.9.14.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26.9.1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25.09.15.부터 26.09.15.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와

    25.09.15.부터 26.09.14.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6.09.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