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1개월 중 퇴사 예고 후 해고 통보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5-1.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근무태도, 근태, 능력(역량), 적성, 숙련도, 적극성, 협조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 결정하며, 본채용 되기로 결정되지 않으면 동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5-2. 위 계약기간의 최초 근무일부터 1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 적용된다. 수습기간 중 내부 평가(1주일 단위
)를 진행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한다
계약서에 이 규정이 있는데, 4.7-5.6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후 정규직 계약하지않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전에 이번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을 때 그냥 오늘까지만 나오세요.
라고 할 여지가 있을까요? 이 경우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한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5월 6일까지 근로하겠다고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도중에 해고예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유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서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해고를 하는 멍청한 회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직의사를 먼저 밝히면 설사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해고로 볼지 퇴사일자의 조정으로 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전에 퇴사를 하겠다고하더라도 아직은 재직상태이므로 오늘까지만 나오라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