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 후 월급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상황을 설명해보자면 야간 알바 일,월 19:00~07:00까지 하고있습니다.
인수인계 작성은 일요일, 월요일에 작성해서 인수인계에 날짜 표기는 매주 일, 월요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출근의 경우 근무가 끝나면 화요일 07:00시입니다.
질문은 퇴직 후 2주이내에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알바는 2025/12/01 월요일까지 하기로 되있습니다. 그럼 2025/12/15일까지 지급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화요일에 끝나고 퇴근하니까 12/02 화요일 끝난걸로 쳐서 2025/12/16일까지 지급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기존에 알바 지급 하는 날짜가 그 달의 2번째 주 화요일 저녁이여서 12월 기준으로 월급이 12/16일에 들어옵니다.
이러면 사장님께 월급을 기존 지급일보다 빨리 주실 수 있는지 요청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16일에 보내주시는 걸 기다릴까요?
매달 나가는 돈은 10일마다 나가는데 항상 10일 이후에 주셔서 집주인 눈치를 매일 봐서..월급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까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일찍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 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거부하고 15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근로는 일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퇴사일은 월요일이 되며(12.1.), 이로부터 14일 이내인 12.14.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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