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 합의서의 경우 가해자 가족과 대면해야하나요?
가해자 가족들이 돈을 갚겠다고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하니 만나자고 하는데
대면해서 해야 할까요?
저는 대면하기 싫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여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대면으로 작성하려면 우편이나 팩스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사건의 합의서 작성 시 가해자 가족과 반드시 대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의사소통을 대신해주고 법적인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을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인 사무실에서 각자 따로 방문하여 서명하고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하여 서류를 주고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배송 증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합의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