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 합의서의 경우 가해자 가족과 대면해야하나요?
가해자 가족들이 돈을 갚겠다고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하니 만나자고 하는데
대면해서 해야 할까요?
저는 대면하기 싫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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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대면으로 작성하려면 우편이나 팩스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사건의 합의서 작성 시 가해자 가족과 반드시 대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의사소통을 대신해주고 법적인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을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인 사무실에서 각자 따로 방문하여 서명하고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하여 서류를 주고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배송 증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합의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