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랙터와 25인승 버스 교통사고에서 트랙터 운전자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
논에서 인도로 나오던중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2차로 주행중이던 25인승 버스가 트랙터 로우더 끝부분과 접촉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버스에 탑승해 있던 학생 3명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논에서 도로로 나오기 위해서는 인도를 반드시 지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로우더 끝부분은 차도가에있는 노란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13조 1항에서도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상황에서 트랙터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도로교통법 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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