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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퇴직예정자들 복지 혜택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생일자에 한해서 상품권을 주는 복지가 있는데요,

몇일 뒤 퇴사한다고 안 주더라구요.

이거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복지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말고 별도의 경조사 분류표에 기재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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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복지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아마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복지규정 등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 미이행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복지는 임의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 복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하기 전에 생일인 경우에는 상품권을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경조사 분류표가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분류표는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므로 취업규칙의 일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다른 조건 없이, 생일 기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을 근거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나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금체불 진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일자 복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생일자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기로만

      되어있고 별도 지급제한 규정이 없다면 퇴사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