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들 복지 혜택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생일자에 한해서 상품권을 주는 복지가 있는데요,
몇일 뒤 퇴사한다고 안 주더라구요.
이거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복지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말고 별도의 경조사 분류표에 기재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복지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아마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복지규정 등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 미이행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복지는 임의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 복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하기 전에 생일인 경우에는 상품권을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경조사 분류표가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분류표는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므로 취업규칙의 일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다른 조건 없이, 생일 기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을 근거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나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금체불 진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일자 복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생일자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기로만
되어있고 별도 지급제한 규정이 없다면 퇴사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